학회소개 - Korean Society of Applied Entomolog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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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2. 06 제정
2016. 06. 23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응용곤충학회라 부르고, 영문으로 The Korean Society of Applied Entomology(KSAE)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곤충학, 선충학, 응애학, 농약학과 곤충관련 기후변화 대응, 종다양성 및 곤충산업등과 관련되는 제 분야의 발전과 기술개발과 보급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발표회와 강연회 개최
2. 회지 및 기타 출판물 간행
3. 업적표창 및 연구장려사업
4. 국제학술교류와 기술 협력
5. 곤충학 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
6.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무소)
본회는 사무소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성로92 농민회관 별관 209호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방지부, 분야별 연구회 등을 둘 수 있으며 이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조(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
본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 수혜자에게 제공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 및 고문으로 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정회원과 준회원(학생)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입회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
2. 특별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입회하고 소정의 찬조회비를 납부한 개인 또는 단체
3. 명예회원은 곤충학, 선충학, 응애학 및 농약학 등의 발전에 큰 공적이 있는 자
4. 고문은 본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
5. 명예회원과 고문은 평의원회에서 추대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단 회원이 그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권리를 상실한다.
1. 회지를 배부 받고 인쇄물 구입상의 특전
2. 회지에의 투고
3. 본회의 연구발표회 또는 강연회등에 출석하고 연구결과를 발표
4. 본회의 운영에 관한 의사 개진
5. 기타 본 회의 발전을 위한 사항

제8조(입회)
본회에 입회하려는 자는 입회신청서에 소정의 사항을 기입하고 1개년분의 회비를 첨부하여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탈퇴)
회원이 탈퇴를 희망할 때에는 그 사유를 본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제명)
회원으로서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명할 수 있다. 제명여부는 회장단회의에서 회의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①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자
② 회비를 3년이상 체납한 자

제3장 임․직원

제11조(임원의 종류)
본회에는 임기 2년의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수석부회장 1명
3. 부회장 15명 이내
4. 등기이사 6명 이내
5. 상임평의원 및 평의원
6. 감사 2명
7. 총무 1명
8.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9. 편집위원장(국문지, 영문지) 및 편집간사

제12조(임원의 선임)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1. 회장은 수석부회장이 승계한다.
2. 수석부회장은 전체 평의원의 투표로 선임하며 투표자수의 3분의 1 이상 득표자중 최다 득표자로 한다. 투표자의 3분의 1이상 득표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 득표자 3명의 이름을 명기하여 재투표에 붙인다. 단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하도록 한다.
3. 부회장과 등기이사는 회장이 수석부회장과 협의하여 추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4.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5. 평의원 및 상임평의원은 회장이 추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6.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총무, 편집위원장 및 편집간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당해년 6월 1일부터 2년 후 5월 31일까지로 하고, 보선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만 재임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본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관장하며, 총회, 회장단회, 상임평의원회 및 평의원회의 의장이 되고 중임할 수 없다.
② 부회장 1.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에는 회장의 잔여임기 동안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수석부회장은 중임할 수 없으며 유고시에는 다시 선거로 선출한다.
3. 부회장은 회장과 수석부회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③ 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감사한다.
④ 총무는 학회의 업무를 관리한다.
⑤ 편집위원은 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를 심의한다. 회장은 편집위원중에서 국문지와 영문지 편집위원장을 각 1명씩 임명한다.

제4장 운 영

제15조(회의의 종류)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종류의 회의를 구분 운영한다.
1. 총회
2. 회장단 회의
3. 상임평의원회
4. 평의원회
5. 분과위원회

제16조(총회의 소집 및 기능)
①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나누고 회장이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봄에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평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3.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② 다음의 사항은 총회의 승인 또는 의결을 거쳐야 한다. 1.부회장, 감사 및 평의원의 인준
2. 명예회원과 고문의 승인
3. 정관의 개정
4. 사업예산 및 결산승인
5.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승인
6. 회비에 관한 사항
7. 기타 회장단에서 부의한 사항
③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정회원의 과반수로서 결정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17조(회장단 회의 구성 및 기능)
① 회장단 회의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총무, 편집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② 감사는 필요할 경우 회장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회장단 회의는 재적 회장단 3분의 1의 요구,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④ 재적 회장단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장단 회의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결산 및 예산안에 관한 사항
2.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3.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부, 위원회, 전문연구회 등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5. 회원 제명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상정할 안건협의
7. 기타 본회의 운영이나 상임평의원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18조(상임평의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상임평의원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상임평의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장 또는 상임평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상임평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상임평의원회는 3분의1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상임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상임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논의하여 회장단 회에 부의할 수 있다. 1. 회원 제명에 관한 사항
2. 사업결산 및 예산안에 관한 사항
3. 회비 징수에 관한 사항
4.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부, 위원회, 전문연구회 등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6. 기타 본회의 운영이나 평의원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19조(평의원회 구성 및 기능)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평의원회는 회장단과 평의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의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고, 재적 평의원 3분의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논의하여 상임평의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1. 평의원, 상임평의원 추천
2. 명예회원과 고문의 추대
3. 위원회, 전문연구회 구성 제안
4. 본회의 발전계획 및 사업계획의 논의
5. 본회의 해산에 대한 논의
6. 총회에서 수임 받은 사항

제5장 회 계

제21조(재원)
본회의 경비는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2조(회비)
① 본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비의 금액은 회장단회의에서 결정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③ 소정의 회비 외에 회원또는 비회원으로부터 찬조금, 보조금, 기부금 등을 받을 수 있다.

제23조(특별회계)
본회는 일반회계 외에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제24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익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5조(세입세출예산)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회장단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장 기타 보칙

제26조(해산)
본회를 해산코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의 3분의 2 이사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7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회가 해산할 때 잔여재산의 처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나 본회의 목적과 유사한 학술단체에 기증한다.

제28조(정관의 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단 과반수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9조(시행세칙)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평의원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0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 또는 평의원회에서 공고하기로 결정한 사항 등은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31조(사무국의 운영)
① 본회의 사무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직제, 상근 직원, 기타 사무에 관한 규정은 상임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③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원을 둘 수 있다. 사무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부 칙

1.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정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례에 의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