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 Korean Society of Applied Entomology -
제정 2004년 12월 06일
개정 2007년 01월 01일
개정 2016년 06월 17일
개정 2024년 08월 13일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응용곤충학회라 부르고, 영문으로 The Korean Society of Applied Entomology(KSAE)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곤충학, 선충학, 응애학, 농약학과 곤충관련 기후변화 대응, 종다양성 및 곤충산업등과 관련되는 제 분야의 발전과 기술개발과 보급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발표회와 강연회 개최
2. 회지 및 기타 출판물 간행
3. 업적표창 및 연구장려사업
4. 국제학술교류와 기술 협력
5. 곤충학 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
6.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무소)
본회는 사무소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성로92 농민회관 별관 209호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방지부, 분야별 연구회 등을 둘 수 있으며 이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조(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
이 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익을 수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 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지,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6조(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 및 고문으로 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정회원과 준회원(학생)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입회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
2. 특별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입회하고 소정의 찬조회비를 납부한 개인 또는 단체
3. 명예회원은 곤충학, 선충학, 응애학 및 농약학 등의 발전에 큰 공적이 있는 자
4. 고문은 본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
5. 명예회원과 고문은 평의원회에서 추대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단 회원이 그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권리를 상실한다.
1. 회지를 배부 받고 인쇄물 구입상의 특전
2. 회지에의 투고
3. 본회의 연구발표회 또는 강연회등에 출석하고 연구결과를 발표
4. 본회의 운영에 관한 의사 개진
5. 기타 본 회의 발전을 위한 사항
제8조(입회)
본회에 입회하려는 자는 입회신청서에 소정의 사항을 기입하고 1개년분의 회비를 첨부하여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탈퇴)
회원이 탈퇴를 희망할 때에는 그 사유를 본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제명)
회원으로서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명할 수 있다. 제명여부는 회장단회의에서 회의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①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자
② 회비를 3년이상 체납한 자
제11조(임원의 종류)
본회에는 임기 2년의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수석부회장 1명
3. 부회장 15명 이내
4. 등기이사 6명 이내
5. 상임평의원 및 평의원
6. 감사 2명
7. 사무총장 1명
8.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9. 편집위원장(국문지, 영문지) 및 부편집위원장
제12조(임원의 선임)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1. 회장은 수석부회장이 승계한다.
2. 수석부회장은 전체 평의원의 투표로 선임하며 투표자수의 3분의 1 이상 득표자중 최다 득표자로 한다. 투표자의 3분의 1이상 득표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 득표자 3명의 이름을 명기하여 재투표에 붙인다. 단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하도록 한다.
3. 부회장과 등기이사는 회장이 수석부회장과 협의하여 추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4.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5. 평의원 및 상임평의원은 회장이 추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6.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사무총장, 편집위원장 및 부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당해년 6월 1일부터 2년 후 5월 31일까지로 하고, 보선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만 재임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본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관장하며, 총회, 회장단회, 상임평의원회 및 평의원회의 의장이 되고 중임할 수 없다.
② 부회장
1.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에는 회장의 잔여임기 동안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수석부회장은 중임할 수 없으며 유고시에는 다시 선거로 선출한다.
3. 부회장은 회장과 수석부회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③ 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감사한다.
④ 사무총장은 학회의 업무를 관리한다.
⑤ 편집위원은 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를 심의한다. 회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국문지와 영문지 편집위원장을 각 1명씩 임명한다.
제15조(회의의 종류)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종류의 회의를 구분 운영한다.
1. 총회
2. 회장단 회의
3. 상임평의원회
4. 평의원회
5. 분과위원회
제16조(총회의 소집 및 기능)
①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나누고 회장이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봄에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평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3.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② 다음의 사항은 총회의 승인 또는 의결을 거쳐야 한다.
1.부회장, 감사 및 평의원의 인준
2. 명예회원과 고문의 승인
3. 정관의 개정
4. 사업예산 및 결산승인
5.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승인
6. 회비에 관한 사항
7. 기타 회장단에서 부의한 사항
③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정회원의 과반수로서 결정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17조(회장단 회의 구성 및 기능)
① 회장단 회의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편집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② 감사는 필요할 경우 회장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회장단 회의는 재적 회장단 3분의 1의 요구,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④ 재적 회장단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장단 회의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결산 및 예산안에 관한 사항
2.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3.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부, 위원회, 전문연구회 등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5. 회원 제명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상정할 안건협의
7. 기타 본회의 운영이나 상임평의원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18조(상임평의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상임평의원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상임평의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장 또는 상임평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상임평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상임평의원회는 3분의1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상임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상임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논의하여 회장단 회에 부의할 수 있다.
1. 회원 제명에 관한 사항
2. 사업결산 및 예산안에 관한 사항
3. 회비 징수에 관한 사항
4.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부, 위원회, 전문연구회 등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6. 기타 본회의 운영이나 평의원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19조(평의원회 구성 및 기능)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평의원회는 회장단과 평의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의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고, 재적 평의원 3분의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논의하여 상임평의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1. 평의원, 상임평의원 추천
2. 명예회원과 고문의 추대
3. 위원회, 전문연구회 구성 제안
4. 본회의 발전계획 및 사업계획의 논의
5. 본회의 해산에 대한 논의
6. 총회에서 수임 받은 사항
제20조(분과위원회)
본회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 기금위원회, 전문연구회 등의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② 각 위원회의 운영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재원)
본회의 경비는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2조(회비)
① 본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비의 금액은 회장단회의에서 결정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③ 소정의 회비 외에 회원또는 비회원으로부터 찬조금, 보조금, 기부금 등을 받을 수 있다.
제23조(특별회계)
본회는 일반회계 외에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제24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익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5조(세입세출예산)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회장단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5조의 1(회계의 공개) 본 학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학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26조(해산)
본회를 해산코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의 3분의 2 이사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7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회가 해산할 때 잔여재산의 처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나 본회의 목적과 유사한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제28조(정관의 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단 과반수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9조(시행세칙)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평의원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0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 또는 평의원회에서 공고하기
로 결정한 사항 등은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1.법인의 명칭 및 사무실 소재지 변경
2.법인의 해산
3.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제31조(사무국의 운영)
① 본회의 사무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직제, 상근 직원, 기타 사무에 관한 규정은 상임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③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원을 둘 수 있다. 사무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1.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정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례에 의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