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 Korean Society of Applied Entomolog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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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곤충학상

수상자 현황
응용곤충학상 수상자
연도 성명 소속 비고
2018년(1회) 배순도 국립식량과학원
2020년(2회) 정진교 국립식량과학원
2022년(3회) 윤형주 국립농업과학원
심사규정

응용곤충학상 심사규정

2017년 07월 01일 제정
2019년 12월 26일 개정
2019년 12월 27일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응용곤충학회에서 매 2년마다(짝수년도) 수여하는 응용곤충학상의 심사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수상자) 응용곤충학상은 농림해충 방제기술 및 곤충산업 발전에 기여한 한국응용곤충학회 회원인 국내 곤충학자에게 수여한다.

제3조 (수상자 업적) 공고일로부터 최근 10년간의 업적에 기초하여 선정하는데 심사대상이 되는 업적의 종류와 심사가중치는 다음과 같다.
1. 응용곤충학 관련 연구 (70%) (1) 농림해충 방제기술 및 곤충산업 개발 실적(30%) : 특허 등록, 기술이전, 기술료, 현장 적용기술 등
(2) 국내외 논문/(30%) : 단, 한국응용곤충학회지나 Journal of Asia-Pacific Entomology에 최근 5년간 총합 5편 이상(저자순위 상관없음)의 논문 게재 실적이 있어야 한다.
(3) 전문서적(저·역서)발간실적(10%)
2. 응용곤충학 관련 봉사 (30%) (1) 한국응용곤충학회 활동(10%) : 임원 등
(2) 학회발전에 기여(20%) : 연사초청, 심포지엄 주관, 후원 등(증빙자료 제출시)

제4조 (후보자 공모) 후보자는 한국응용곤충학회 회원 등에게 공개적으로 공모한다.

제5조 (후보자 추천) 한국응용곤충학회의 평의원 2명이상이 연서한 수상자 후보자 추천서 (관련 양식 참조)와 후보자의 업적내용이 포함되는 이력서 (관련양식 참조)가 지정한 기간 내에 한국응용곤충학회에 접수되면 후보자가 된다.

제6조 (후보자 발굴) 추천받은 자 외에 심사위원회에서도 회의를 통하여 대상후보자를 발굴하여 이력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제7조 (수상자선정) 접수된 업적에 기초하여 심사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회의에서 수상 후보자를 선정하여 한국응용곤충학회 회장단 회의에 보고한다.

제8조 (심사위원회) 심사위원회는 한국응용곤충학회장이 임명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추천하여 한국응용곤충학회장이 임명하는 7명 내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해당 선정업무 종료까지로 한다. 심사위원회에는 부위원장과 간사를 둘 수 있다.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회의 활동기록 등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제9조 (기타)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심사위원회에 일임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공포된 날(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상금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