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지 - Korean Society of Applied Entomology -

학회지 규정 및 서식 HOME   /   학회지  /   학회지 규정 및 서식

심사규정

제 1 조 (근거)

한국응용곤충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 5 조 2 항에 의거한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 규정이다.

제 2 조 (목적)

본 내규는 학회지에 창의성과 우수성이 확보된 논문을 선별적으로 게재함으로써 학술지로서의 학회지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 제고하기 위한 편집 지침이다.

제 3 조 (논문의 접수)

논문투고 규정에 맞는 원고만 접수하며 어긋난 경우 저자에게 반송 하고 수정을 요구한다. 논문의 접수와 함께 통신저자에게 논문이 접수되었음을 통보한다.

제 4 조 (논문의 심사)

제 1 항. 투고논문은 해당분야 심사위원 2인 이상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위원은 편집위원과 편집간사의 추천에 의하여 편집위원장이 선정하며 위원 명단은 발표하지 않는다.

제 2 항. 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의견을 소정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정해진 기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원고의 심사가 불가능할 경우 심사위원은 그 사유와 함께 즉시 반송하여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토록 의뢰할 수 있다.

제 3 항. 논문의 심사결과는 (1) 수정 없이 게재, (2) 작은 수정 후 게재, (3) 대폭수정 후 게재 (4) 게재불가의 4 등급으로 평가된다.

제 4 항. 논문의 심사 결과는 저자에게만 통보된다.

제 5 조 (논문의 채택과 게재)

제 1 항. 투고된 원고는 심사결과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 2 항. 논문의 채택 가. 심사위원 2명이 "수정 없이 게재"로 평가한 논문은 게재된다.
나. 심사위원 2명이 "작은 수정 후 게재"로 평가한 논문은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하고 수정된 원고 토대로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저자가 타당성이 결여된 근거로 수정을 거부할 경우 논문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논문은 저자에게 반송된다.
다. 심사위원 1명 이상에 의하여 "대폭수정 후 게재"로 평가된 논문은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하고 동일한 2명의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할 수 있다. 재심의 결과를 토대로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저자가 타당성이 결여된 근거로 수정을 거부할 경우 논문의 게재는 거부되며 이 경우 논문은 저자에게 반송된다.
라. 심사위원 1명이 게재불가로 평가한 논문은 제 3의 심사위원을 선정, 심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마. 심사위원 2명이 "게재불가"로 평가한 논문은 게재하지 않으며 논문은 저자에게 반송된다.

제 3 항. 논문의 게재순서는 심사 완료된 논문의 게재승인 일자(Accepted)를 기준으로 한다. 학회지 각 호의 게재논문 편수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6 조 (게재 거부된 논문에 대한 재심사)

제 1 항. 거부된 논문의 저자는 이의 부당성에 대해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 항. 저자로부터 재심을 요구 받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부당성에 대한 근거를 토대로 재심 여부를 결정하며 이 결과를 저자에게 통보한다.

제 7 조 (기타)

제 1 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관례에 따른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88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 이 규정은 개정일(2012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 4조 3항 '대폭수정 후 재투고' 추가 5단계로 평가)
3. (개정) 이 규정은 개정일(2015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제 4조 3항 '대폭수정 후 재투고'삭제 4단계로 평가; 제5조 2의 라 항'심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제5조 3의 마 항' 게재승인 일자(Accepted)를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