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설치 근거)
한국응용곤충학회 회칙 제 3조 제 2항, 제 10조, 제 16조의 규정에 따라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를 설치한다.
제 2 조 (목적)
본 위원회는 한국응용곤충학회에서 발간되는 학회지의 편집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임무)
본 위원회는 학회에서 발간하는 한국응용곤충학회지와 Journal of Asia-Pacific Entomology의 편집에 관한 제반사항을 수행함을 그 임무로 한다.
제 4 조 (위원회 구성)
제 1 항. 위원회는 한국응용곤충학회지 분과위원회와 Journal of Asia-Pacific Entomology 분과위원회로 구성되며 각 분과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간사 각 1 명과 편집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단 각 분과위원회 위원들은 타 분과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있으며, 분야별 부편집위원장을 둘 수 있다.
제 2 항. 편집위원장은 편집업무를 총괄하며 편집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편집간사는 학회지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
제 3 항. 편집위원장은 한국응용곤충학회 회칙 제 16 조에 따라 학회장이 임명한다. 편집위원과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 4 항. 위원과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5 조 (회의)
제 1 항. 위원회는 학회지 각 호 발간 예정일 30 일 전후에 위원장에 의해 소집된다.
제 2 항. 편집위원회 회의는 다음 사항을 토의 결정한다. 가. 투고된 논문들에 대한 게재심사 내규의 작성, 수정, 보완.
나. 논문게재심사 결과를 토대로 한 학회지 게재여부 결정.
다. 게재불능으로 통보된 논문의 저자들이 소명자료 검토.
제 3 항. 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회의록으로 남기며 평의원회와 총회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199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3조, 제4조 1항의 Journal of Asia- Pacific Entomology 내용 추가)
3. (개정) 본 규정은 2012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 4조 1항 부편집위원장 추가)